제135조(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제132조에 규정된 죄(제134조제4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의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32조이 법령제134조 ④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4조과태료 다음 조 제136조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