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127조(설립인가의 취소 등)제4장 감독 등

법령 산림조합법 제4장 감독 등

제127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현행 (2026-10-29) 2024.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27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회장의 의견을 들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 설립인가일부터 90일이 지나도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3. 두 차례 이상 제125조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조합등의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조합등에 대한 감사 또는 경영평가 결과 경영이 부실하여 자본을 잠식한 조합등으로서 제117조제2항, 제121조 또는 제126조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 조합원(제86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경우에는 회원을 말한다) 및 제3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합등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