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121조의2(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제5절 회원에 대한 지도ㆍ감사

법령 산림조합법 제3장 중앙회제5절 회원에 대한 지도ㆍ감사

제121조의2(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산림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회장은 조합과 조합, 조합과 중앙회 상호간의 업무구역, 사업영역 등에 대한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