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113조(자금의 관리)제4절 관리

법령 산림조합법 제3장 중앙회제4절 관리

제113조(자금의 관리)

현행 (2026-10-29) 2024.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13조(자금의 관리)

① 중앙회는 그 공급하는 자금이 특정된 목적과 계획에 따라 사용되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자금이용자 등에 대하여 감사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중앙회가 국가로부터 차입한 자금 중 신용사업자금(조합이 중앙회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은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