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112조(전문조합협의회)제3절 사업

법령 산림조합법 제3장 중앙회제3절 사업

제112조(전문조합협의회)

2024-02-01 시행분 기준 2024.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12조(전문조합협의회)

① 중앙회는 지역조합 및 전문조합의 공동사업개발과 전문조합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전문조합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에게 전문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③ 회장은 협의회의 건의사항을 이사회에 부쳐 처리하되, 그 건의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