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110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제3절 사업

법령 산림조합법 제3장 중앙회제3절 사업

제110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산림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중앙회는 회원과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 및 가공품 등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개정 2020.3.24>

1. 임산물의 계약재배사업

2. 임산물 및 그 가공품의 출하조절사업

3. 임산물의 공동규격 출하촉진사업

4. 회원과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 등을 중앙회가 일괄 구매하여 직접 판매하는 사업

5. 그 밖에 중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통 관련 사업

④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