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109조(비회원의 사업 이용)제3절 사업

법령 산림조합법 제3장 중앙회제3절 사업

제109조(비회원의 사업 이용)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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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비회원의 사업 이용)

① 중앙회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에게 제10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원의 구성원의 사업 이용은 회원의 이용으로 본다.

2024. 2.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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