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다른 직업종사의 제한) 상임인 임원과 집행간부 및 일반간부 직원은 직무와 관련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5조집행간부와 직원의 임면 다음 조 제107조대리인의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