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100조(임원)제2절 기관

법령 산림조합법 제3장 중앙회제2절 기관

제100조(임원)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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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임원)

① 중앙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명, 사업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위원 3명을 둔다. <개정 2020.3.24>

② 제1항의 임원 중 사업대표이사와 감사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20.3.24>

2024. 2.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