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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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벌칙)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4. 1. 16.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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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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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벌칙)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4. 1. 1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