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
제43조(벌칙)제5장 벌칙

법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장 벌칙

제43조(벌칙)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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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벌칙)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4. 1. 1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