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감사 미선임 회사에 대한 특례)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에 대해서는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22조, 제23조, 제28조, 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른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9 (2단)이 법령제8조이 법령제10조이 법령제11조이 법령제14조이 법령제22조이 법령제23조이 법령제28조이 법령제31조이 법령제40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6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다음 조 제38조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