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주주총회등에의 출석)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주주총회등이 요구하면 주주총회등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주주등의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41조 벌칙이 법령제47조 과태료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3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다음 조 제25조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비치ㆍ공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