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
제15조(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제2장 회사 및 감사인

법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장 회사 및 감사인

제15조(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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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① 감사인은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서 정하는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중이라도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감사인은 감사의견과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나 압력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남은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감사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사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24. 1. 16.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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