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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2026-06-03 시행분 기준 2026. 6. 3. 시행 · 일부개정 제21184호 조문 26 국토교통부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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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주거권
  3.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4.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6. 제6조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7. 제7조주거정책에 대한 협의
  8. 제8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문제 1
  9. 제9조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10. 제10조주택의 건설ㆍ공급 등
  11. 제11조임대주택의 공급 등
  12. 제12조공동주택의 관리
  13. 제13조주거정책 자금
  14. 제14조주거환경의 정비 등
  15. 제15조주거비 보조
  16. 제16조주거약자 지원
  17. 제16조의2주거이전 대책 수립
  18. 제17조최저주거기준의 설정문제 6
  19.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
  20. 제19조유도주거기준의 설정
  21. 제20조주거실태조사
  22. 제21조주거복지 전달체계
  23. 제22조주거복지센터
  24. 제23조주거복지정보체계
  25. 제24조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26. 제25조벌칙
부칙 10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184호, 2025. 12. 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56호, 2024. 1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도주거기준 설정ㆍ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반영하여 유도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8561호, 2021. 12. 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91호, 2019. 4. 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44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120호, 2017. 11. 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99호, 2017. 4.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05호, 2016. 1. 19.>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주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주택법」 제38조의3"을 "「주택법」 제58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69>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3803호, 2016. 1. 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78호, 2015. 6.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주택법」에 따른 결정ㆍ처분ㆍ절차ㆍ조사,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주택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주택법」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주택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수립된 시ㆍ도 주택종합계획은 각각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주거종합계획 및 제6조에 따라 수립된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으로 본다.
제4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각각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및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본다.
제5조(최저주거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주택법」 제5조의2에 따라 설정ㆍ공고된 최저주거기준은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②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주택법」 제7조에 따른 주택종합계획"을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으로 한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5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중 "「주택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각각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④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주택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종합계획"을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거종합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주택법」 제8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ㆍ도 주택종합계획"을 "「주거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으로 한다.
제8조 중 "「주택법」 제5조의2"를 "「주거기본법」 제17조"로 한다.
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3조제2항 중 "「주택법」 제85조에 따른 시ㆍ도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57조제1항 중 "「주택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그 주택종합계획"을 "「주거기본법」 제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주거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그 주거종합계획"으로 한다.
⑦ 주거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주택법」 제5조의2"를 "「주거기본법」 제17조"로 한다.
⑧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 및 제2장(제7조 및 제8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제2호 중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8조의3제1항 및 제4항 중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각각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1조제1항 전단 중 "경우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제85조에 따른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같은 조 제8항 중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각각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각각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2조의9제1항 중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85조에 따른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0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중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각각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9장(제84조 및 제85조)을 삭제한다.
제87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⑨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택종합계획"을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주택법」 제85조에 따른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각각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⑩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중 "주택종합계획"을 "주거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택법」 제7조에 따른 주택종합계획"을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으로, "「주택법」 제8조에 따른 시ㆍ도 주택종합계획"을 "「주거기본법」 제6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주택종합계획"을 각각 "주거종합계획"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법률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법률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6. 6. 3.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실태조사 결과 또는 주거복지센터의 주거복지 관련 상담 등을 통해 거주자의 안전과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임대주택 제공, 주거비 또는 이사비 지원 등의 주거이전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취약주택 거주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