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제2조(주거권)주거기본법

법령 주거기본법

제2조(주거권)

2022-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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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주거권)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2025. 6. 4.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