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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2020-10-20 시행분 기준 2020. 10. 20. 시행 · 일부개정 제17560호 조문 69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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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지위
      3. 제3조구성
      4. 제4조원장
      1. 제5조임명 및 보수
      2. 제6조임기 및 정년
      3. 제7조임용자격
      4. 제8조신분보장
      5. 제9조겸직 등의 금지
      6. 제10조정치운동의 금지
      1. 제11조의장 및 의결
      2. 제12조의결사항
      3. 제12조의2분과위원회 등
      4. 제13조의안의 작성 등
      5. 제13조의2관계인의 진술권
      6. 제14조증인과 감정인
      7. 제15조감사위원의 제척
      1. 제16조직무 및 조직
      2. 제16조의2개방형 직위
      3. 제16조의3공모 직위
      4. 제17조직원
      5. 제17조의2고위감사공무원단의 구성ㆍ운영
      6. 제17조의3적격심사
      7. 제18조직원의 임용
      8. 제18조의2징계위원회의 설치 등
      9. 제19조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1. 제19조의2직무 및 조직
      2. 제19조의3직원
      1. 제19조의4직무 및 조직
      2. 제19조의5직원
      1. 제20조임무
      1. 제21조결산의 확인
      2. 제22조필요적 검사사항
      3. 제23조선택적 검사사항
      1. 제24조감찰 사항
      1. 제25조계산서 등의 제출
      2. 제26조서면감사ㆍ실지감사
      3. 제27조출석답변ㆍ자료제출ㆍ봉인 등
      4. 제28조감사의 생략
      1. 제29조범죄 및 망실ㆍ훼손 등의 통보
      2. 제30조관계 기관의 협조
      3. 제30조의2자체감사의 지원 등
      1.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 등
      2. 제32조징계 요구 등
      3. 제32조의2징계ㆍ문책 사유의 시효 정지 등
      4. 제33조시정 등의 요구
      5. 제34조개선 등의 요구
      6. 제34조의2권고 등
      7. 제34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8. 제35조고발
      1. 제36조재심의 청구
      2. 제37조재심의 청구의 방법
      3. 제38조재심의 청구의 처리
      4. 제39조직권 재심의
      5. 제40조재심의의 효력
      1. 제41조검사보고 사항
      2. 제42조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1. 제43조심사의 청구
    2. 제44조제척기간
    3. 제45조심사청구의 심리
    4. 제46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5. 제46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
    6. 제47조관계기관의 조치
    7. 제48조일사부재리
    1. 제49조회계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의견 표시 등
    2. 제50조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 요구
    3. 제50조의2감사사무의 대행
    4. 제51조벌칙
    5. 제52조감사원규칙
부칙 23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17560호, 2020. 10.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심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4조의2에 따라 권고하거나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위감사공무원 적격심사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제1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할 때에는 적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1.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1년 이상 받은 경우
2.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6개월 이상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제17조의3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적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고위감사공무원 적격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제17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204호, 2015.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9조제1항에 따라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용되는 직군, 직렬, 계급, 직급, 직위 및 근무형태,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2844호, 2014. 11. 19.>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4>까지 생략
<255> 감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256>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222호, 2014. 1. 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5>까지 생략
<706> 감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70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530호, 2012. 12. 11.>

부칙(국가공무원법) <제11530호,2012.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감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계약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제3호 중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9조의5제2항 중 "일반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②부터 <2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206호, 2012. 1. 17.>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9399호, 2009. 1.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4호의 개정규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부분만 해당한다)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875호, 2008. 2.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635호, 2007. 8. 3.>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감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3호 및 동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ㆍ협회등록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26>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부칙 <제08132호, 2006. 12.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사위원 임용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1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를 감사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임용자격은 제7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게 되는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감사원 사무차장ㆍ감사교육원장ㆍ평가연구원장ㆍ실장ㆍ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과 감사원규칙에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정한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1급 내지 3급의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미 진행된 임용절차는 이 법에 따라 임용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적격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7조의3제1항제1호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을 임용된 날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감사원 소속의 1급 내지 3급의 일반직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을 다른 법률(「국가공무원법」을 제외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도록 하는 것이 해당법률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자격요건 등에는 이 법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08050호, 2006. 10. 4.>

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감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9호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2"를 "「국가재정법」 제5조"로 한다.
②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07521호, 2005. 5.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7427호, 2005. 3. 31.>

부칙(민법) <제7427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감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중 "친족ㆍ호주ㆍ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⑤내지 <29>생략

부칙 <제07176호, 2004. 3.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6622호, 2002. 1. 19.>

부칙(국가공무원법) <제6622호,2002.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감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감사위원의 보수"를 "감사위원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

부칙 <제06101호, 1999. 12. 31.>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6101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감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9호중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를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2"로 한다.
<21>내지 <22>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05998호, 1999. 8.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원장의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원장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시효기간이 1월 미만인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대하여는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05681호, 1999. 1. 21.>

부칙(국가정보원법) <제5681호,1999.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감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446호 감사원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단서중 "국가안전기획부법"을 "국가정보원법"으로 한다.
⑬내지 ⑭생략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가안전기획부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법을, 국가안전기획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을,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04937호, 1995. 1. 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심사청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행정소송과의 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감사원의 심사청구 및 결정을 거친 행정기관의 장의 처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02446호, 1973. 1. 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과의 관계) 감사원의 감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은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국가정보원법 및 군수품관리법의 규정은 예외로 한다.<개정 1995.1.5, 1999.1.21>
③(국등의 존속에 관한 경과조치등)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 실, 과는 이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당시의 사무차장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으로 이 법 시행일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02245호, 1970.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감사위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정원에 불구하고 임기만료시까지 재임한다.

부칙 <제01495호, 1963. 12. 13.>

①(시행일)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법률 제1286호 감사원법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이 법 시행전에 감사원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모든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의 공무원) 이 법 시행당시의 1급 내지 5급공무원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0. 10. 20.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감사공무원의 성과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격심사제도를 강화하고, 감사대상기관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처분에 대한 요구뿐만 아니라 개선 등에 관하여 권고하거나 통보한 사항도 재심의 청구 대상 및 직권 재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