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8절 감사보고2조 · 현행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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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감사원법제2장 권한

제8절 감사보고

현행 (2026-10-29) 2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1조(검사보고 사항) 「헌법」 제99조에 따라 작성하는 검사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의 확인

2.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금액과 한국은행이 제출하는 결산서의 금액과의 부합 여부

3. 회계검사의 결과 법령 또는 예산에 위배된 사항 및 부당 사항의 유무

4. 예비비의 지출로서 국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의 유무

5. 유책(有責) 판정과 그 집행 상황

6. 징계 또는 문책 처분을 요구한 사항 및 그 결과

7. 시정을 요구한 사항 및 그 결과

8. 개선을 요구한 사항 및 그 결과

9. 권고 또는 통보한 사항 및 그 결과

10. 그 밖에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2조(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① 감사원은 제41조에 따른 결산검사보고를 하며, 그 외에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감사원의 중요한 처분 요구에 대하여 두 번 이상 독촉을 받고도 이를 집행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0.20>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대상, 절차, 방법 또는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