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1절 총칙1조 · 현행 (2026-10-29)
0%

법령감사원법제2장 권한

제1절 총칙

현행 (2026-10-29) 1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0조(임무)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검사를 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회계를 상시 검사ㆍ감독하여 그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 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