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50조의2(감사사무의 대행)제4장 보칙

법령 감사원법 제4장 보칙

제50조의2(감사사무의 대행)

현행 (2026-10-29) 2020. 10.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0조의2(감사사무의 대행)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감사사무(사실의 조사ㆍ확인 및 분석 등의 사무로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한정한다) 중 일부를 각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대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