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50조(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 요구)제4장 보칙

법령 감사원법 제4장 보칙

제50조(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 요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0. 10.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0조(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 요구)

①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