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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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일사부재리) 제46조에 따른 심사결정이 있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각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0. 10. 2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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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일사부재리) 제46조에 따른 심사결정이 있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각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0. 10. 2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