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48조(일사부재리)제3장 심사청구

법령 감사원법 제3장 심사청구

제48조(일사부재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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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일사부재리) 제46조에 따른 심사결정이 있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각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0. 10. 2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