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46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제3장 심사청구

법령 감사원법 제3장 심사청구

제46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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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 청구인은 제43조 및 제46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결정을 거친 행정기관의 장의 처분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해당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20. 10. 2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