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44조(제척기간)제3장 심사청구

법령 감사원법 제3장 심사청구

제44조(제척기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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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제척기간)

① 이해관계인은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2020. 10. 2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