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32조의2(징계ㆍ문책 사유의 시효 정지 등)제6절 감사 결과의 처리

법령 감사원법 제2장 권한제6절 감사 결과의 처리

제32조의2(징계ㆍ문책 사유의 시효 정지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0. 10.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감사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감사원이 조사 중인 특정 사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감사원은 특정 사건의 조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