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26조(서면감사ㆍ실지감사)제4절 감사방법

법령 감사원법 제2장 권한제4절 감사방법

제26조(서면감사ㆍ실지감사)

현행 (2026-10-29) 2020. 10.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6조(서면감사ㆍ실지감사) 감사원은 제2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상시 서면감사를 하는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실지감사(實地監査)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