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서면감사ㆍ실지감사) 감사원은 제2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상시 서면감사를 하는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실지감사(實地監査)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5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5조계산서 등의 제출 다음 조 제27조출석답변ㆍ자료제출ㆍ봉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