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1조(결산의 확인) 감사원은 회계검사의 결과에 따라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확인한다.
2020. 10. 2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감사원법 제2장 권한제2절 결산의 확인 및 회계검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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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결산의 확인) 감사원은 회계검사의 결과에 따라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확인한다.
2020. 10. 2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