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임무)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검사를 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회계를 상시 검사ㆍ감독하여 그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 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기한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9조의5직원 다음 조 제21조결산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