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지위)①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②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용, 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개정 2020.10.20>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조목적 다음 조 제3조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