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19조(사무총장 및 사무차장)제4절 사무처

법령 감사원법 제1장 조직제4절 사무처

제19조(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현행 (2026-10-29) 2020. 10.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9조(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① 사무총장은 정무직으로, 사무차장은 일반직으로 한다. <개정 2015.2.3>

② 사무총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③ 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고 사무총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사무총장의 봉급은 차관의 봉급과 같은 액수로 하고, 사무차장의 봉급은 차관보의 봉급과 같은 액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