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17조(직원)제4절 사무처

법령 감사원법 제1장 조직제4절 사무처

제17조(직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0. 10.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감사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 사무차장 2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직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