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16조(직무 및 조직)제4절 사무처

법령 감사원법 제1장 조직제4절 사무처

제16조(직무 및 조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0. 10.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감사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원장의 지휘ㆍ감독하에 회계검사, 감찰, 심사결정 및 감사원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실장ㆍ국장을 두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밑에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보조기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실장ㆍ국장의 명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ㆍ단장ㆍ부장ㆍ팀장 등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명칭을 다르게 정한 보조기관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실장ㆍ국장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실장ㆍ국장, 그 밖의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원장ㆍ사무총장ㆍ실장ㆍ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ㆍ조사, 심사ㆍ평가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그를 보좌하는 보좌기관을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