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14조(증인과 감정인)제3절 감사위원회의

법령 감사원법 제1장 조직제3절 감사위원회의

제14조(증인과 감정인)

현행 (2026-10-29) 2020. 10.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4조(증인과 감정인)

① 감사위원회의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 또는 증인을 출석시켜 신문(訊問)할 수 있으며,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鑑定)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증인 또는 감정인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편제12장 및 제13장을 각각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151조와 구인(拘引)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