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13조의2(관계인의 진술권)제3절 감사위원회의

법령 감사원법 제1장 조직제3절 감사위원회의

제13조의2(관계인의 진술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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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관계인의 진술권) 감사위원회의는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020. 10. 2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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