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6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제1장 총칙

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제1장 총칙

제6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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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의 위치ㆍ구역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하고, 누구든지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측정망설치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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