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3조(적용 제외)제1장 총칙

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제1장 총칙

제3조(적용 제외)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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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 제외)

① 이 법은 방사성물질에 의한 토양오염 및 그 방지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오염된 농지를 「농지법」 제21조에 따른 토양의 개량사업으로 정화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3 및 제15조의6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5. 8. 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