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벌칙)제5장 벌칙

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제5장 벌칙

제29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8.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6.1, 2014.3.24>

1. 제11조제3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3항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오염토양의 정화를 위탁한 자

5. 제15조의4제1호를 위반하여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

6. 제21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의 제거 또는 시설의 철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한 자

8.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토양정화업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