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28조(벌칙)제5장 벌칙

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제5장 벌칙

제28조(벌칙)

2025-07-0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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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벌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실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나 실시명령을 받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2025. 8. 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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