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25조(관계 기관의 협조)제4장 보칙

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제4장 보칙

제25조(관계 기관의 협조)

현행 (2026-10-29) 2026. 3. 31.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5조(관계 기관의 협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객토(客土) 등 농토배양사업

2.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광물 찌꺼기 등으로 인한 주변 농경지 등의 광산공해방지대책

3. 산업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훼손된 토양의 복구

4. 그 밖에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0. 1. 시행분 → 2026. 3. 3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25조(관계 기관의 협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객토(客土) 등 농토배양사업
2. 폐광지역의석탄산업전환지역의 광물 찌꺼기 등으로 인한 주변 농경지 등의 광산공해방지대책
3. 산업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훼손된 토양의 복구
4. 그 밖에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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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3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1911@2026-03-31

제25조(관계 기관의 협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객토(客土) 등 농토배양사업

2.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광물 찌꺼기 등으로 인한 주변 농경지 등의 광산공해방지대책

3. 산업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훼손된 토양의 복구

4. 그 밖에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