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4(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서 등의 대여 금지)제3장의2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제3장의2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제23조의4(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서 등의 대여 금지)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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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4(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서 등의 대여 금지)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2025. 8. 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