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22조(대책지역의 지정해제 등)제3장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제3장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제22조(대책지역의 지정해제 등)

2025-01-07 시행분 기준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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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대책지역의 지정해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대책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대책계획의 수립ㆍ시행으로 토양오염의 정도가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이내로 개선된 경우

2.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대책지역으로서의 지정 목적을 상실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책지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3.25>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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