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18조의2(대책계획 시행 결과의 보고)제3장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제3장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제18조의2(대책계획 시행 결과의 보고)

현행 (2026-10-29)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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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대책계획 시행 결과의 보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책계획의 시행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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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대책계획 시행 결과의 보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책계획의 시행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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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795@2025-10-01

제18조의2(대책계획 시행 결과의 보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책계획의 시행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