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4(오염토양의 투기 금지 등)제2장 토양오염의 규제

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제2장 토양오염의 규제

제15조의4(오염토양의 투기 금지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8.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토양환경보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하는 행위

2. 보관, 운반 및 정화 등의 과정에서 오염토양을 누출ㆍ유출하는 행위

3. 정화가 완료된 토양을 그 토양에 적용된 것보다 엄격한 우려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양에 사용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