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5편 집합투자기구0조 · 2017-03-30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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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편 집합투자기구

2017-03-30 시행분 기준 0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장 총칙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

제1절 투자신탁

제2절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제3절 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제3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등

제1절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제2절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제4장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제5장 평가 및 회계

제6장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제1절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제2절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등

제3절 은행 및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제8장 감독ㆍ검사

제9장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제10장 삭제

제11장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