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3절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제한8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0%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제2장 기업의 인수ㆍ합병 관련제도

제3절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제한

2027-10-30 시험일 기준 8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자본시장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③ 제1항에 따른 위임장 용지 및 제2항에 따른 참고서류의 구체적인 기재내용,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65조(정정요구 등) 2단 3 · 3단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