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82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처분)제2관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편 금융투자업제4장 영업행위 규칙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제2관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82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처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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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처분)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2조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매도

2024. 1. 1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