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자기주식의 처분 기간) 법 제69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취득일부터 3개월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자본시장법제69조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자본시장법제69조 자기주식의 예외…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6조의2최선집행의무 다음 조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