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65조(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영업기금 등)제3관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등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편 금융투자업제4장 영업행위 규칙제1절 공통 영업행위 규칙제3관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등

제65조(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영업기금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자본시장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③ 국내지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1. 본점과 독립하여 결산할 것

2. 결산 결과 해당 국내지점등이 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국내에 두고 있는 자산의 합계액이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영업기금과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