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51조(투자권유준칙)제2관 투자권유 등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편 금융투자업제4장 영업행위 규칙제1절 공통 영업행위 규칙제2관 투자권유 등

제51조(투자권유준칙)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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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투자권유준칙)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투자성 상품인 증권을 말한다.

2026. 8. 4.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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